노후 대비는 ‘은퇴스쿨’… 절세는 ‘세테크크크’

윤진호 기자 2023. 9. 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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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롭다,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노후 준비의 시작은 연금 맞벌이입니다. 홑벌이 부부라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연금 쌍끌이 체제를 마련하세요.”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신규 프로그램인 '은퇴스쿨'(위·12일 공개)과 '세테크크크'(아래·13일 오전 8시 업로드).

종합 재테크 채널로 확대 개편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가 12일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은퇴 스쿨’을 공개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가 출연해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50대에 준비해야 할 7가지’를 제시했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자신의 원래 정체성과 별개로 새로 만든 인물)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 노후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므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는 성경 속 인물이다.

격주로 화요일에 공개될 은퇴 스쿨에서는 김 상무(진행 이경은 기자)와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진행 김은정 기자)이 번갈아 출연해 50~60대를 위한 노후 자산 관리 비법을 공개한다.

김 상무는 이날 영상에서 “연금 맞벌이가 가능한지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퇴 후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노후 준비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액도 증액해준다”며 “홑벌이 부부라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통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은퇴 후 보험료 납입 여력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자칫 소득이 줄어 보험료 두 달 치를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돼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자동 대출 납입 제도’와 ‘보험료 감액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13일 오전 8시엔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첫회가 공개된다. 격주 수요일마다 공개될 세테크크크에서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독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이 절세 방법을 제시한다. 첫 회에는 유튜브에서 ‘절세 미녀’로 활동 중인 디자인택스 김희연 대표가 회사원 강모(33)씨와 동갑내기 남편인 박모씨의 사연을 다뤘다. 박씨는 작년 회사를 그만두고, 목공예품을 제작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1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5월 첫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됐다. 처음 해보는 종소세 신고를 남의 도움 없이 부부가 알아서 했는데, 놓친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부부는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에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점검하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강씨의 작년 소득은 약 7000만원, 사업자가 된 박씨는 1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남편 소득이 많다 보니 초등학생 자녀 1명과 홀로 계신 72세 시아버지 관련 지출을 남편에게 반영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씨 부부는 연말정산 후 1300만원을 뱉어내면서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

김희연 대표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야 한다는 말은 연말정산에서 흔히 하는 오해”라며 “사업자보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자녀와 관련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는 사업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근로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출이 많다면 직장인인 부인 쪽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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