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임금 체불 없는 명절 만들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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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9개 구군은 지역 근로자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점검반'을 운영한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체불액을 받을 수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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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9개 구군은 지역 근로자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점검반’을 운영한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대구시 등은 일자리 주관 부서에 점검반을 편성해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 대금 및 물품 구입 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지원 제도도 적극 홍보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체불액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체불 청산 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는다.
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체불 사업장이 발생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하고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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