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본부터 고쳐야 할 선관위 제식구 챙기기 채용

2023. 9. 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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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권익위가 밝힌 채용 비리는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 게재 ▷경력 증명서 미제출에도 채용 ▷나이 등 자격요건 미달 합격자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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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추천 당일 합격’ 등 도 넘은 특혜, 헌법기관 권위 스스로 허물어뜨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정 합격 의혹자 가운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 비리 핵심이라고 할 ‘가족 및 친인척’ 여부는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상당수 들여다보지 못했다. 사실상 ‘반쪽 조사’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들 경력직 중 31명은 1년짜리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된 뒤 법에 정해진 면접·서류 시험 절차 없이 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채용 비리 정황 사례는 충격이다.

권익위가 밝힌 채용 비리는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 게재 ▷경력 증명서 미제출에도 채용 ▷나이 등 자격요건 미달 합격자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당일 추천을 받고 서류를 내고 면접을 해서 당일에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했다고 한다. 부정 합격 의혹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별도로 적발됐다. 응시 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선관위는 지난 7년 동안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감사를 통해 4명을 수사 의뢰하고 4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그쳤다. 감사원 감사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버텼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번 사안에 한해서만’ 조사·감사를 수용했다. 하지만 권익위 자료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직원 3000명 중 41.1%만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공무원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일부일 수 있다. 수사를 통해 채용 비리 전반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선관위는 전국 17개 시·도와 249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둔 거대 조직이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제 식구끼리’ 특권을 누려왔다. 비리 조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부패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제 선거 관리 결과를 누가 신뢰할지 의문이다. 대법관들이 비상근으로 맡던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외부 감사를 상설화하는 등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 조직 내부의 자체 개혁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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