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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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과 여야 의원들이 최근 '묻지 마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발의한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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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회의 통과땐 내년 시행 전망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과 여야 의원들이 최근 ‘묻지 마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발의한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했다.
제정안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촬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범죄자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직후 촬영된 머그샷은 공개하지 못했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또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범죄까지 확대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법안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도 신상 공개 대상 범죄로 포함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제정안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법안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관심이 있는 흉악·강력범죄는 이미 법안 대상에 다 포함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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