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 여권 추천 인사 6명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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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사진)이 12일 해임됐다.
KBS 이사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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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이사 5명 항의 퇴장후 표결
尹, 이사회 제청 당일 해임안 재가
金 “해임될 잘못 없어” 법적대응 예고… 野 “낙하산 사장 꽂기 위한 공작”
● KBS 이사회 “무능, 불공정, 리더십 상실”
이사회는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들었다.
이사회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로 KBS가 지난해 4년 만에 118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또다시 46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점,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파에 유리한 보도를 했다는 논란, 일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 등을 꼽았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김 사장 재임 기간에 KBS의 보도가 공영방송으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에서 벗어나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김의철 “지루한 법정 공방 계속될 것”
이사회는 이날 김 사장을 불러 해임에 관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김 사장은 전날 이사회에 의견서만 제출하고 출석은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해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만 최소 1∼2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김 사장의 원래 임기(내년 12월 9월) 내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앞서 정권 교체 후 해임된 정연주, 고대영 전 KBS 사장도 각각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임기 종료 후에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결국 복직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본안 소송 외에 일시적으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를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 민주당 “낙하산 사장 꽂기 위한 공작”
이날 이사회에서 KBS 이사진 11명 가운데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표결을 앞두고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야권 이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제청 사유가 수차례 변경됐고, 이날 표결 직전까지 10건이었던 사유가 6건으로 변경됐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이사들은 “해임제청 사유를 통폐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김 사장 해임안 의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위법한 방송 장악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는 “지난 2년간 김 사장 체제에 대한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대부분 ‘무능하다’로 일치한다”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공영방송 수뇌부 해임은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사장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새 사장 추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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