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내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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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내역 전수조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이 올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의 2020년 5월 30일(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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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족 가상자산은 제외 되고
입법활동 이해충돌 조사안해 한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이 올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입법 활동을 통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맹탕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국세청 경찰청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등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의 2020년 5월 30일(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이다. 권익위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36곳으로부터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을 방침이다. 앞서 6월 여야 의원 11명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기 내 가상자산 거래 실적을 자진신고했지만 이번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실제 거래 및 보유 내역을 조사한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보유한 코인 간의 이해충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관련 조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활동의 대부분인 상임위 입법과 관련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신고한 의원 11명 중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조사가 현행법상 한계가 있는 것. 조사 대상에 의원 배우자나 가족의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한계로 꼽힌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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