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이르면 내년 5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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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울산(PK) 여야 의원의 합심으로 가덕신공항의 설계와 시공을 전담할 '건설공단법 제정안'이 2차 논의만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을 발의한지 8개월만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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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절차도 생략…연내 처리 청신호
- 비상임 임원 임명권 지자체간 조율 과제
부산 경남 울산(PK) 여야 의원의 합심으로 가덕신공항의 설계와 시공을 전담할 ‘건설공단법 제정안’이 2차 논의만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역할로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면서 신속 통과가 가능해졌다.
지역 정치권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길 계획이다. 11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가칭)이 이르면 내년 5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을 발의한지 8개월만에 통과시켰다. 애초 난항으로 예상됐던 공단의 비상임 임원 구성을 두고 부산시장이 ‘3명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는 원안은 기재부의 반대로 삭제키로 했다. 공단법안 제9조 제 1항에 따르면 ‘공단 임원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 1차 회의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공단에서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인접 지역의 개발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세 광역단체(부산 울산 경남)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중재안으로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임원을 1명 더 늘려 부산이 2명, 울산과 경남이 각각 1명 지정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광역지자체장이 비상임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재부 입장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추후 논의키로 한다는 속기록을 남기면서 비상임 임원 임명권한에 대한 지자체 간 조율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최인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정 의원 안은 기본계획 수립 때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것을 검토하고 존치 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고시할 것을 규정했다.
최 의원 안은 종합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용역을 통해 복토 절토 활주로 방파제건설 등 개별 사업의 공정률과 진행속도 등의 관리를 종합관리업체가 전담해 약 5 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각 사업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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