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제6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8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고 28일 이 위원장이 취임함으로써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방통위는 2008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당시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와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가 통합돼 탄생했다. 초기 방통위는 방송, 통신, 전파, 개인정보 전반에 관한 정책과 규제기관으로 출발했으나 2013년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면서 유료방송을 제외한 방송정책, 방송·통신·개인정보 규제 중심의 기구로 변했다. 그러다 2020년 8월에는 위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설치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주요 운영원칙은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실현, 방송통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통신사업 대책 마련이다. 신임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방송규제 혁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지원,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포털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미디어 시장의 현실과 방통위의 임무를 고려한 적절한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우선 현재 시장은 방송, 통신, 인터넷의 융합을 넘어 AI 중심으로 급변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를 고집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직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나 우선 부처간 정책협의나 상위 조정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중심으로 미디어·콘텐츠융합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간 정책을 조율하면서 미디어 규제혁신, 미디어·콘텐츠산업 지원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다. 다만 공영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6기 방통위도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명칭과 달리 방송업무 비중이 높다. 아직 위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통신·인터넷분야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 사실조사, 망 사용대가 이슈, 단말기유통법 이슈, AI 이용자 보호, 플랫폼 규제 등 통신·인터넷분야의 현안도 챙길 필요가 있다.
셋째, 제6기 방통위가 강조하는 공영방송의 개혁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 규제 등을 통해 황폐화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향성은 공감이 된다. 다만 이런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공적규제 강화가 자칫 글로벌 미디어·인터넷 강국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조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난해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계자 구속면직 등으로 사실상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것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신임 위원장이 외풍을 막고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일하는 사람이 의욕과 긍지, 보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의 기본이다.
최근 ICT 생태계는 미디어, 클라우드, 검색, AI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기업이 국내 시장을 석권했다. 한국 미디어·인터넷기업이 국내외의 도전 앞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며 생성형 AI 등으로 인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문제다. 제6기 방통위는 이런 이슈에 집중해 해답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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