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때문에···6년간 도망 다닌 A급 수배범, 병원 갔다가 '덜미'

김정욱 기자 2023. 9.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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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도주생활을 했던 A급 수배범이 당뇨병으로 병원을 다니다 꼬리를 잡혔다.

남성을 쫓던 검찰 수사 관계자가 "수배범이 해당 건물의 병원에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병원을 빠져나갔지만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

남성이 약 처방전을 받아 갔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경찰은 곧장 인근 약국을 수색했고, 남성이 병원에서 나온 지 약 15분 만에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약국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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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 채우려 하자 손 뿌리치며 저항하기도
A급 수배범이 체포된 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영상=채널A
[서울경제]

6년간 도주생활을 했던 A급 수배범이 당뇨병으로 병원을 다니다 꼬리를 잡혔다.

지난 5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후 2시께 지명수배범이 강남의 한 건물에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성을 쫓던 검찰 수사 관계자가 “수배범이 해당 건물의 병원에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고한 것이다. 60대인 이 남성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병원을 빠져나갔지만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 남성이 약 처방전을 받아 갔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경찰은 곧장 인근 약국을 수색했고, 남성이 병원에서 나온 지 약 15분 만에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약국에서 체포했다.

남성이 앓고 있던 질환은 당뇨였다. 당뇨 환자는 제때 인슐린이나 혈당조절제를 투여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약을 구하려면 반드시 병원 처방이 필요하다.

경찰이 수갑을 채워 남성을 연행하려 하자 남성은 자신의 팔을 잡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하기도 했다.

체포된 남성은 8700만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수배돼 6년 가량 도망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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