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오늘 ‘교권보호 4대 법안’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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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3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대법안' 논의를 다시 이어갑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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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3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대법안' 논의를 다시 이어갑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생활기록부 기재 ▲교사의 교육활동이 학대인지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보이는 내용 외에 합의에 이르는 법안만이라도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사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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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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