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말로 돌아가는 중국...복장 단속해 15일 감옥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3. 9. 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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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지난 세기 80년대에서나 봤을 법한 옷차림 단속을 실시한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중국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인민들의 정신에 해롭고 인민감정을 상하게 하는 옷을 입거나 상징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1980년대에도 중국은 나팔바지와 청바지를 '이상한 옷차림'으로 규정하고 정부 건물 등에서는 긴 머리를 한 남성과 화장을 하고 악세서리를 착용한 여성의 출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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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지난 세기 80년대에서나 봤을 법한 옷차림 단속을 실시한다. 인민감정에 맞지 않으면 구금하거나 벌금을 매길 계획이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중국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인민들의 정신에 해롭고 인민감정을 상하게 하는 옷을 입거나 상징을 지니고 있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계획에는 중국 법학자들과 언론인, 사업가들이 크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중국 공산당 당국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반대자들은 주장한다. 장산펑(Zhang Sanfeng)이라는 이름의 위챗(SNS) 이용자는 "중국 역사에서 의복과 머리모양을 정부가 규제하던 시기는 항상 암흑기로 규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규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진핑 정부가 중국 사회에 나타나는 정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삽시간에 유포된 후에 돌연 삭제됐다.
중국서 기모노 입으면 잡혀간다
누끼용 활용하면 좋을듯요) 교토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일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진=일본=권수정
실제로 1980년대에도 중국은 나팔바지와 청바지를 '이상한 옷차림'으로 규정하고 정부 건물 등에서는 긴 머리를 한 남성과 화장을 하고 악세서리를 착용한 여성의 출입을 금지했다. 공장과 학교에서는 순찰대들이 나팔바지와 긴 머리를 가위로 잘랐다. 서구사상이 인민들을 물들이는 것에 대해 적개심을 나타냈던 것이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런 규제는 차츰 사라져왔다.
NYT는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공산당 정부는 인민의 사고방식과 온라인 여론, 의복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기술로 무장한 정부는 감시체계를 고도화했고 뉴스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검열하고 있다. 특히 의복에 있어서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출연진의 문신과 귀걸이 착용을 남성에 한해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념적 구속이 사적영역으로 차츰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동성애 상징 무지개도 '인민감정 위배'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친구사이무지개행진 관계자들이 24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광장 퀴어축제 불허 시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7월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 버스에 탔던 나이든 남성은 게임 캐릭터로 분장하고 코스프레 박람회를 향하던 젊은 여성을 질책했다. 여성의 의상이 일본풍을 하고 있어 인민감정에 위배된다는 식이었다. 다른 한편에선 쇼핑몰의 경비원이 사무라이 복장을 한 남성을 이유없이 쫓아내기도 했다. 또 쑤저우 동부 경찰은 기모노를 입은 여성을 별다른 범죄혐의 없이도 구금했다.

대만이나 동성애 대한 배척도 집단적인 린치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에선 대만 가수 장후이메이가 출연하는 콘서트에 무지개 테마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입장하자 적잖은 다툼이 일어냈다. 비슷한 시기 대만 가수 졸린 차이 콘서트에서는 팬들이 무지개 빛을 비추고 남성 일부가 화려한 여성의상을 입고 있자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상황에서 문제는 공권력이 이른바 '이상한 복장자'를 탓한다는 것이다. 싸움의 원인이 인민 감정에 위배된 복장에 있다는 식이다.

중국 정부의 의복 규제안은 이달 말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국회승인 절차를 밟는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최대 680달러 벌금과 15일 구금권을 손에 넣는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공권력이 없었지만 이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궈후이라는 변호사는 웨이보를 통해 "아주 정말 도덕적인 경찰이 탄생할 위기다"며 "중국이 더 이상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비웃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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