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모자라” 지인에 2억원 가까이 빼돌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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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거짓말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빼돌려 빚 돌려막기에 사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5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중순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녀의 유학비, 책 판매 투자금, 남편의 골프 내기 비용,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지인 6명에게서 1억83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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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거짓말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빼돌려 빚 돌려막기에 사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5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중순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녀의 유학비, 책 판매 투자금, 남편의 골프 내기 비용,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지인 6명에게서 1억83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2015년 10월 경남 창원의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지인 B씨에게 ‘애들 유학비가 모자라는데 45만원을 빌려달라’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B씨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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