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10대 규제지역 전체 면적 1.5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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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산림·환경 분야 등 '10대 규제'가 도 면적의 1.5배라는 결과를 내놨다.
연구는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백두대간보호법(산림), 군사시설보호법(군사), 자연공원법·수도법·한강수계법·물환경보전법(환경), 농지법(농지), 문화재보호법(문화재) 등 10대 규제가 도내 18개 시·군에 적용된 면적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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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회 상실 지역 낙후로 연결”
강특법 특례 활용 규제 개선 제기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산림·환경 분야 등 ‘10대 규제’가 도 면적의 1.5배라는 결과를 내놨다. 연구를 수행한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은 국방과 환경의 공익을 위해 개발의 기회를 상실했고, 지역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정책톡톡 ‘강원도 토지규제 심각하다: 강원도 면적의 약 1.5배인 토지규제’(2023-58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는 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백두대간보호법(산림), 군사시설보호법(군사), 자연공원법·수도법·한강수계법·물환경보전법(환경), 농지법(농지), 문화재보호법(문화재) 등 10대 규제가 도내 18개 시·군에 적용된 면적을 따졌다. 연구에 따르면, 10대 토지 규제가 적용된 도내 총 면적은 2만4467㎢로, 도 면적(1만6828㎢) 대비 1.5배 수준이다. 이가운데 보전산지 등 산림보호법이 적용된 면적이 1만5286㎢(62.5%)로 가장 넓었다. 이어 환경(22.1%), 군사(10.8%), 문화재(2.8%), 농지(1.8%) 분야 순이다.
연구는 법 적용 면적 중 41%를 2개 이상의 법이 적용된 ‘중복 규제’ 지역으로 분류했다. 정 연구위원은 “3중 이상 규제 지역은 주로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지역으로, 도내에서도 개발이 지연된, 공익과 개발이익 상실이 충돌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중복 규제로 강원도는 토지의 유용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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