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제 적용 땐 ‘춘천 단독분구’ 가능성 희박

이세훈 2023. 9.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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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도 역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의결(올해 4월 10일)은 불발된 가운데 춘천 단독 분구 실현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안 마련이 주목된다.

해당안이 적용되면,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먼저 축소시켜더라도 의석이 줄어야 할 곳보다 늘어야 할 곳이 많아 춘천 단독 분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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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현 상황 예측 무리”
획정위 “내달 12일까지 확정을”
도내 여야 ‘면적 특례 적용’ 강조

차기 총선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도 역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의결(올해 4월 10일)은 불발된 가운데 춘천 단독 분구 실현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안 마련이 주목된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현행 선거구 중 18곳이 인구 상한(27만 1042명)을 초과, 11곳이 하한(13만 5521명)에 미달해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속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선거구제가 22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기존 지역구의석 ‘253석’ 내에서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해당안이 적용되면,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먼저 축소시켜더라도 의석이 줄어야 할 곳보다 늘어야 할 곳이 많아 춘천 단독 분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입장에선 현행 강원도 의석정수(8석) 안에서 6개 시·군이 묶인 초대형 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이란 기형적 선거구가 생겨난 만큼, ‘춘천 단독 분구’에 따른 불가피한 연쇄적 선거구 조정을 고심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춘천 단독 분구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여야는 “인구 외 면적을 고려한 획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해 인구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해선 ‘선거구 면적 특례’를 적용, 인구 하한에 미달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경우, 4개 시·군이 한데 묶인 복합선거구가 5곳이나 발생된 강원도는 국회에서 시·도별 의원정수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인구 기준 외 행정구역 총면적을 감안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의석 확대도 기대해 볼 여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어떠한 획정 기준을 확정해주느냐에 따라 다양한 안이 나올수 있어 현 상황에서 춘천 단독분구 등 예측안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22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내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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