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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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매년 보훈대상자를 향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최근 보국수훈자 추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영예수당을 지급,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자긍심 함양에 기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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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매년 보훈대상자를 향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최근 보국수훈자 추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국수훈자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이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을 받은 사람이다. 보훈수훈자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공을 세운 이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달리 별도의 영예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영예수당을 지급,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자긍심 함양에 기여키로 했다. 대상은 65세 이상 보국수훈자로 3년 이상 원주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월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조례안이 연내 의회를 거쳐 개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보훈영예수당 수혜 대상에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매달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해당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토록 했다. 2022년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50% 증액한 15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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