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의 빛과 그림자②] 14. 소양강댐과 수리권
소양강댐 12.1억·충주댐 33.8억t
수도권서 전체 71% 32억t 사용
물 관리기본법 원칙 부적합
기후위기·산업구조 변화 발생
물 갈등 점차 첨예 가능성 높아
명확한 ‘수리권’ 정의 갈등 해소
소양강댐 준공 50여 년 간 수리권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데다 댐을 통해 나간 물은 수도권의 산업 기반이 됐다. 그리고 그 이익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정부가 가져갔다.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수리권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수도권 용수공급 소양강댐·충주댐
소양강댐의 용수는 대부분 수도권이 차지한다. 강원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 ‘강원도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보면 한강수계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북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자원은 연간 45.9억t(소양강댐 12.1억 t·충주댐 33.8억t) 중 서울·경기·인천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32억t이다. 전체에 71%에 달한다. 반면 정작 수자원을 끼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지역에서의 댐 용수 사용량은 총 급수량의 6.8%에 불과하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수도권 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강원도의 경우 연간 30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역에서의 이용량은 2.5%이다. 수도권 지역이 확보하고 있는 규모가 99%에 육박하는 점과 비교하면 물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연구원 역시 해당 연구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물관리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도·시·군의회 대응협의체 공동위원장(안전건설위원장)은 “수도권은 소양강댐에서 나오는 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지만 맑은 물을 내려보내줘야 하는 강원도의 피해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발전방안과 더불어 강원지역의 물 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해수 충주시의장 역시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댐 건설로 인한 이익은 수도권이 차지하고 댐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와 춘천은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개발은 저해되고 있다”며 “이제는 댐 소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다.
□ 수리권 법마다 해석 제각각
수리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물 사용에 대한 권리이지만 각 법 마다 정의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관행수리권으로 농업용수를 뜻하며 하천법에서는 하천수 허가사용권이, 댐건설관리법에서는 댐사용권이 등장한다.
이중에서도 댐사용권은 물 분쟁을 야기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정의돼 소유의 개념이 생긴다. 흘러가는 물들이 소양강댐에서 나온 물들과 합쳐지는 순간 소양강댐 용수 사용료가 발생한다. 하천법에서 물의 권한은 국가로 규정, 댐사용권을 위법이라고 보는 일부 법조계의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기후위기,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물로 인한 갈등이 점차 첨예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충주댐을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쓰기도 빠듯한 물을 다른 지역에서도 쓴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용인 반도체 산업을 위해 북한강 물을 갖다 쓴다고 하면 강원도가 반대하는 게 현실이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등이 심화되면 이 같은 갈등 역시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부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댐사용권 때문에 K-water와 지역 간 갈등이 시작되는 셈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개별법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서로 다른 만큼 물 관리 최상위법인 ‘물 관리 기본법’에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담겨야 하고 배분 원칙도 포함돼야 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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