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교육위 소위서 '교권 회복 4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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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다시 논의합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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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을 다시 논의합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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