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원단체와 '교권회복' 간담회…법안 처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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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교권회복 법안 처리와 교권 향상에 힘을 보탠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연다.
당과 교원단체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속하게 제·개정하기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회복 4법'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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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회복 4법 처리할듯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교권회복 법안 처리와 교권 향상에 힘을 보탠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연다.
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교원단체에서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당과 교원단체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신속하게 제·개정하기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회복 4법'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다.
당정은 앞서 지난 12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학대처벌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정을 통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간담회에 참석하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간담회는 법안 발의에 앞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법안심사소위에는 교권 회복 4법 외에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등 4건의 청원이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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