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불씨는 여전
[KBS 강릉] [앵커]
'치악산' 이란 공포영화가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원주시가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내일(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
원주시와 시민단체는 영화가 상영되면 치악산과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법원에 영화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허구의 내용을 담은 영화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것 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영화는 영화 제목이나 치악산이 들어간 대사 수정 없이, 예정대로 상영됩니다.
다만, 제작사 측은 논란과 우려가 있는 만큼 강원도 내에서는 영화 상영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성일/영화 '치악산' PD : "원주 분들께도 죄송하지만, 예매 창구도 열 수가 없었고, 영화 스크린 확보도 할 수가 없었어서, 기각 판결 이후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영화 상영 반대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영화 관람을 거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윤/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장 : "문제가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사과, 진정한 사과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은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
원주시도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치악산 브랜드 농축산물의 피해가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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