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직·재정 특례가 핵심”
[KBS 강릉] [앵커]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 특별법 개정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개정 과정에서 빠진 자치조직권과 재정 특례를 담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은 규제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습니다.
산림과 농업, 환경과 군사 등 4대 규제를 풀 특례를 골고루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차 개정의 목표는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게 인사와 돈 문제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자치조직권입니다.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가 넘어온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공무원 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 "자치조직권 등의 확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역량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재정 특례도 관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관광개발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을 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2차 개정 과정에서 줄줄이 빠진 국제학교설립과 학제 자율권 등 교육 특례도 시급한 숙제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등 물 관련 규제도 풀어내야 합니다.
[김상영/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첨단 산업, 관광 문화, 수산 분야의 특례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향이라든가 타 시도의 특별법 개정 동향 등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입법 방향을…."]
이달(9월) 말까지는 69개 과제 가운데 핵심을 추려 3차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 달(10월)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도민 의견수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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