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빌라 절반, 전세보험 가입 불가… 사기 대책이 되레 덫 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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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전국 빌라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가입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크다.
이는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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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전국 빌라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가입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크다. 빌라 시장의 역전세·깡통전세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보증보험에도 기댈 수 없는 세입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일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올해 5∼7월 이뤄진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0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46%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비중이 갑절로 늘었다. 특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인천에서는 63%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경북, 충남, 대전 등도 55%를 넘었다.
이는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5월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조정됐고, 집값 산정 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공시가격마저 떨어지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빌라가 급증했다.
더군다나 지금은 신규 계약 시에만 강화된 보증금 한도가 적용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보증보험 가입에서 탈락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사기에서 서민을 보호할 안전장치인 보증보험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완화되고 있지만 빌라 시장은 거래 가뭄 속에 매매가·전세가 동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여전히 큰 것이다. 전세사기 악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허점이 많은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주택 유형이나 금액별로 가입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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