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직원 사망 지연 보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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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김동호(29)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한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코스트코는 숨진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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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김동호(29)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한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 뒤인 20일에 신고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또 코스트코는 숨진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씨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에 결국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으나, 같은 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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