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 속 사망' 늑장 신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천만원

강지은 기자 2023. 9. 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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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당국이 지난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늑장 신고' 등을 이유로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숨진 노동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코스트코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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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대 노동자 사망 하루 뒤에야 고용부에 신고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회원들과 고 김동호 씨의 유족이 22일 경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폭염 속 카트를 정리하다 사망한 고 김동호 씨의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김동호 씨는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온열,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숨을 거뒀다. 2023.08.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지난 6월 폭염 속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늑장 신고' 등을 이유로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안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를 고용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숨진 노동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코스트코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앞서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업무를 하던 김모(29)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시간 만에 숨졌다.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당시 기온은 33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유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서 매시간 200대 가량의 카트를 밀고 다니는 등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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