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치아교정’ 하려다 얼굴 다 망친다…불법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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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투명 치아 교정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광고 등을 해온 인터넷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온라인에서 의료기기인 '투명 치아 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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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투명 치아 교정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 광고 등을 해온 인터넷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온라인에서 의료기기인 ‘투명 치아 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투명 치아 교정장치는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에 끼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장치로, 개인의 치아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제품을 의미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이들 장치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이 대부분으로, 개인별 맞춤 제작이 아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제품이다. 치의학 분야 전문 지식 없이 해당 제품을 무심코 사용할 경우 치아와 잇몸이 상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에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앞니 교정·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 치아 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아 교정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구강 구조는 개인별로 모두 다른데,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교정기를 낄 경우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급성 치주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동선 서울연세치과 원장은 "치아 교정 시 개인 별로 치아에 정교하게 힘을 줘야 하는데 전문 지식 없이 치아에 일률적으로 힘을 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100%로 본다"며 "무작정 셀프 교정을 시도할 경우 치아 뿌리가 녹을 수 있으며 치아가 부러지거나 치조골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셀프 치아 교정기가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오염된 교정기가 치아·잇몸에 닿을 경우 잇몸 자체가 무너지거나 아동의 경우 턱관절까지 상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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