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성과금 400%+1050만원

박세준 2023. 9. 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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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가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1차 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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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가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1차 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91일 만이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노사가 잡정 합의안에 최종 합의할 경우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00%+1050만원,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번 잠정합의에서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합의사항 구체화와 연계해 국내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으며,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엄마·아빠 바우처’ 제도도 신설해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18일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노사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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