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현장체험 전세버스 이용 시 법적 책임진다”
박영하 2023. 9. 12. 23:27
[KBS 울산]울산교육청은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교육부와 경찰청의 지침에 인솔 교사의 책임 문제 등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일자 내려졌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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