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해임 확정…법정다툼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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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지난해 8월21일 취임한지 13개월여 만에 해임이 확정됐다.
앞서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김 사장 역시 해임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 사유와 의결 절차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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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기듯 시간 정해놓고 요식행위 거친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지난해 8월21일 취임한지 13개월여 만에 해임이 확정됐다. KBS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앞서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재석 이사 11명 중 여권 추천 인사 6명이 해임제청안에 찬성했다. 해임안에 반대하는 야권 추천 인사 5명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해임 제청 사유는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와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등 6가지다.
야권 인사들은 해임 사유 전부가 합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이날 해임제청안 결정을 비판했다. 절차와 관련해서도 여권인사들의 독단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 역시 해임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 사유와 의결 절차 어느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추가반론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뭔가 쫓기듯 시간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담담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응하겠다"며 "과거에 그랬듯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KBS 사장 중도 퇴임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인 2008년 8월 해임됐으나 2012년 승소가 확정됐다. 고대영 전 사장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월 해임됐다가 지난 6월 최종 승소했다. 다만 모두 임기가 종료된 뒤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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