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마다 반성문 썼다…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男, 형량 줄이려고?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9. 1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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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스토킹범이 한달 사이에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기소된 지 2주 만인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3∼4일 간격으로 반성문을 내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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