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주호민 사태’ 막는다…아동학대 신고당해도 직위해제 안 해

한상헌 기자(aries@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9.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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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처벌특례법 개정 합의
수사땐 교육감 의견 꼭 내야
尹, 교권회복 법안 통과 촉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당정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직위해제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 시에 교육감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에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전문성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특례법은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가 공동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등의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해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권행사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에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명칭을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또한, 특히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대상으로 학부모를 학생과 함께 명시하고,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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