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경기 학생인권조례 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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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당시 체벌과 강제 야간 자율학습, 두발 규제 등을 금지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아 파장을 불러왔던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안)로 이름을 바꾸고 훈육·훈계, 분리 등 강도 높은 학생 교육안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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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다 ‘학생 권리·책임’ 강조
보호자 의무와 훈육 등 근거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나서
조례 명칭도 변경… 2024년 1월 시행
2010년 10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당시 체벌과 강제 야간 자율학습, 두발 규제 등을 금지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아 파장을 불러왔던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안)로 이름을 바꾸고 훈육·훈계, 분리 등 강도 높은 학생 교육안을 담는다.
1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제출을 앞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권’보다 ‘권리와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조례의 명칭을 바꾸면서 제1조(목적)를 수정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교권 추락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의 우선순위를 뒤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조항에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개정안에는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 2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대상으로 학부모를 학생과 함께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의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목이 추가됐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훈육·훈계 부분도 마련됐다. 상벌점제를 금지한 기존 조례와 달리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 교육청은 전날에도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명시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실시,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두 조례를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개정안들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이처럼 교권보호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등을 낸 관내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비판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수업 결손이 발생한 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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