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사망’ 늑장 신고한 코스트코에 3000만원 과태료

김해정 2023. 9. 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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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30)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코스트코코리아에 중대재해 늑장 신고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겨레에 김씨의 사망 사실을 노동부에 늦게 신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데 대해 코스트코코리아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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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고 김동호씨 유족과 마트산업노조가 지난달 22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경기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신청 취지를 밝히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폭염 속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30)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코스트코코리아에 중대재해 늑장 신고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겨레에 김씨의 사망 사실을 노동부에 늦게 신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데 대해 코스트코코리아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6월19일 주차장에서 카트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두시간 만에 숨졌으나 회사는 이를 하루가 지난 뒤에야 노동부에 신고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김씨의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김씨의 업무를 변경하기에 앞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년 동안 계산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숨지기 얼마 전 주차장 카트 관리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 역시 산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코스트코는 김씨의 사망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내지 않은 채로 무관심한 태도를 이어왔다. 유족이 코스트코 본사에 여러 차례 진상 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회사 쪽은 사망 45일 만에 “조의를 표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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