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의견진술' 의결…"중징계 전제"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 보도물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소위는 '권고'나 '의견제시' 이상의 제재 안건 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등을 거쳐 방심위의 전체회의로 이관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소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석했다. 야권 추천의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이 파일(김만배의 음성 녹음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녹음 파일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에 해당 녹음 파일을 건넸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조작 보도 의혹이 나왔다. KBS, MBC, SBS, YTN, JTBC 등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팩트체크 등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등이다.
황성욱 위원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해 따져보자면 김만배가 신학림하고 나눈 대화 내용, 이 녹취 자체가 '전문'"이라며 "그 녹취를 '재전문'한 것을 또다른 방송이 틀었으면 '재재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에서 시작해서 방송 전파까지 재재전문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반대신문을 하는 노력을 방송사에서 안 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특히 선거 3일 전에 이런 방송이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검찰도 선거를 한 두어 달 앞두고 있으면 중간수사 결과 발표도 하지 않는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자제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재재전문' 진술 같은 경우를 방송사에서 이렇게 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실검증을 어디까지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소위원장은 "방송 현장에서 직접 취재도 해봤지만 취재하다보면 무수히 많은 다양한 제보가 들어온다. 가장 중요한 게 제보의 사실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뉴스 전문을 다 봤는데 이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 허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조금도 없다. 반드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허연회 위원도 "제일 먼저 해야할 게 사실확인"이라며 "편집회의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특히 류 소위원장과 허 위원은 MBC, YTN에 대해 해당 아이템을 네 꼭지씩 집중보도한 점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관계자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이날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옥시찬 위원은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여 해당 안건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심의를 거부한다"며 뉴스타파 인용보도 건들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아울러 방송소위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종교인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이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등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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