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교육감, 존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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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공식 발의됐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주민 청구된 두 조례 폐지안이 전날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지난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이 수리된 데 따른 절차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했고,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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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공식 발의됐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주민 청구된 두 조례 폐지안이 전날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지난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이 수리된 데 따른 절차다.
폐지안은 앞으로 행정문화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회기 내에 심사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현재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두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계획되진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 심사가 이뤄질지, 오는 11월 다음 회기 때 논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은 두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발의를 했고, 지난 3월 청구인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의 청구 취지에는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고, 도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다양한 가족형태·사상·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돼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조례로서,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 성관계나 임신·출산, 교사·부모 고발을 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열린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보다는 존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와 협력하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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