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사고 지연 보고' 코스트코에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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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코스트코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 뒤인 20일에 신고해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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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코스트코가 사고 발생 사실을 하루 늦게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 뒤인 20일에 신고해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 코스트코는 숨진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15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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