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김아르내 2023. 9. 12. 22:00
[KBS 부산]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정책을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예산 14억 원을 편성해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를 최장 2년 동안 최대 2.1%까지 지원합니다.
김아르내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노스페이스 사회공헌프로젝트…‘오너’ 사업 지원용?
- 유병호 백지신탁 무효소송 패소 “이해충돌 위험 있다”
- ‘통곡의 모로코’ 골든타임 지나…기적 바라야 하나
- “온 몸 떨며 넘어져”…흉기 휘두른 외제차 운전자 ‘마약 양성’
- 비상장주식 이어 자녀 해외계좌도…이균용 또 ‘신고 누락’
- [단독] 경제성 분석 없이 양평고속도로 변경 제안?…지침도 위반
- 일사천리 해상풍력 사업 뒤엔 ‘수상한 사교 모임’ 있었다
- “화웨이폰 사면 회사가 돈 내줄게!”…중국, ‘애국 소비’ 불붙나
-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조사 일단락…조서 서명은 끝내 거부
- 황선우·안세영 국대 스타 총출동…항저우 AG 결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