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입법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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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찍어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12일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제정안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잔혹 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과거 명함 사진 등이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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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인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찍어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12일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법안 명칭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했다. 필요시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 촬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앞서 잔혹 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과거 명함 사진 등이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는 현재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 더해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방화, 중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넓혔다. 다만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 고지 이후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5일로 정해졌다.
제정안 시행일은 '법 공포 3개월 후'이다. 이변이 없으면 제정안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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