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자' 머그샷, 본인 동의 없이도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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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해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수사 기관이 촬영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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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촬영도 가능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법안 명칭을 추후 확정해 조만간 전체회의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해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수사 기관이 촬영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기존법상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뿐 만아니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당국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고지 이후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5일로 했다.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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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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