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백지신탁 무효소송 패소 “이해충돌 위험 있다”
[앵커]
지난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백지 신탁을 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유 총장은 재산권 침해라며 불복 소송을 냈는데, 결국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해 충돌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중 문제가 된 건 부인의 제약·바이오 회사 주식.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을 감사하는 감사원 사무총장인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높다며 백지신탁 결정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장기간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해 받은 스톡옵션이라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버텼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지난해 10월/국정감사 : "저게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낸 행정소송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해충돌 위험성도 있다"면서,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사적,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당연히 공적 부분을 우선해 이해충돌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측이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내달라고 신청한 것도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것이지 공직을 맡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이 법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1심 판결이 나오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둔 상황입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지난 6월/국회 법사위 : "이거는 어떤 개인의 권익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만 남겨둔 거고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100%, 1심 판단이라도 존중할 겁니다."]
유 사무총장은 내일(13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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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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