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안정섭 기자 2023. 9. 12. 2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주식 15주·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한 지 91일 만에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6월 13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갖고 있다. 2023.06.13. bb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주식 15주·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여름휴가비 기존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복지포인트 연 50만에서 100만 포인트로 상향, 해고자 복직 여부 올해 연말까지 확약, 2년간 1100명 신규 채용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한 지 91일 만에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쟁점이었던 정년 연장의 경우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잠정합의에 따라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돌입 예정이었던 부분파업을 취소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가결시 노사는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다만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되면 노사는 재교섭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