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김영란법, 추석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고영민 2023. 9. 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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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보통 '김영란법'으로 불리죠.

농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 가액이 올라가고, 선물 가능한 상품도 늘어납니다.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선물 가능 품목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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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청탁금지법' 보통 '김영란법'으로 불리죠.

이번 명절부터는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농수산물 등에 대한 선물 가액이 올라가고, 선물 가능한 상품도 늘어납니다.

달라진 내용을 고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 게 핵심입니다.

명절 전후로는 상한액의 2배인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명절 선물 기간은 언제일까요?

명절 당일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에 적용하면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이외의 선물은 그대로 5만 원입니다.

다만, 선물 가능 품목이 늘었습니다.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됐습니다.

연극과 영화,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최대 5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과 유사한 성격인 백화점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은 금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10만 원과 완화가 검토됐던 식사비 3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부정청탁을 막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마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침체된 농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김영란법 #추석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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