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소위 통과

차승은 2023. 9. 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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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일명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외에도 폭발물, 마약 범죄 등으로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사위는 내일(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심의한 뒤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법안을 넘길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법사위 #머그샷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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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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