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46만명 요금 청구 오류...9월 아닌 7월분 날렸다

김봉기 기자 2023. 9. 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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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KT 본사./뉴스1

KT가 이동통신 서비스 고객 146만명에게 9월 통신요금을 7월 요금으로 잘못 청구하면서 정정 조치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고객 15만명은 실제로 잘못된 금액을 자동이체해 환불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KT는 “9월 요금 청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 146만명에게 7월 요금을 잘못 청구하는 오류가 지난 11일 발생했다”며 “이 같은 오류를 인지한 뒤 바로 카드사와 협조해 결제 취소 조치를 취했다. 결제가 잘못된 고객 모두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요금이 잘못 청구된 고객은 신용카드 자동이체자 131만명, 체크카드 자동이체자 15만명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금액 결제가 바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출금이 일어나기 전 취소 처리됐지만, 체크카드 이용 고객 15만명은 잘못된 금액이 결제돼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고 한다. KT는 사과 문자 전송과 함께 이들이 납부한 금액을 모두 환불해주고 있다. KT는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미 승인돼 출금된 요금은 11~12일 사이 승인 취소 및 환불이 진행 중이고, 13일까지 9월 정상 요금이 다시 통보되면서 출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T 측은 “사건 발생 후 원인을 조사해 보니, KT 담당 직원이 카드사에 자동이체 신청 고객들의 월 요금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9월이 아닌 7월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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