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과거 7차례 유사 사고

정민지 기자 2023. 9.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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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대량 파쇄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답안지 누락사고가 최소 7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사고 관련자 중 총 22명을 징계하거나 경고·주의 조치할 것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구한 상태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게 중·경징계, 경고·주의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하고, 공단에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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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대량 파쇄해 논란을 빚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답안지 누락사고가 최소 7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사고 관련자 중 총 22명을 징계하거나 경고·주의 조치할 것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당시 같은 고사장에서 4명의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도 파악됐다. 이 사고로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고, 공단은 이들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중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 일로 지난 6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감사 결과 답안 인수인계 과정에서 답안지 수량이 확인되지 않고 인수인계서에 서명도 이뤄지지 않는 등 답안지가 부실하게 인계된 사실이 적발됐다.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나 답안 인수인계가 누락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사시험 응시자의 자격형 실기시험 답안지 6장 중 1장을 분실해 놓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채점, 탈락 처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게 중·경징계, 경고·주의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하고, 공단에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450만 명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 및 뼈를 깎는 개선 노력과 함께 고용부도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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