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 환급 최대 148만원…지금이라도 챙겨야 ‘13월의 보너스’

이호준 기자 2023. 9. 12. 20: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간점검 포인트
연금저축·퇴직연금은 대표적 절세상품…공제 한도 200만원씩 늘어 합산 900만원까지 혜택
전통시장·문화비는 내수 진작 위해 연말까지 각 50%·40%까지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높여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후회가 커진다. ‘왜 이렇게 신용카드만 많이 썼을까’ ‘연금저축은 또 왜 안들었지?’ 같은 탄식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마감되고, 얄팍한 환급금이나 입이 떡 벌어지는 추가 납부세액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면 달라지겠다 다짐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그간의 소비성향을 반성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도 그럴 것이 뛰는 물가와 상대적으로 줄어든 실질소득에 허덕이다보면 계획적인 소비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월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고, 연말이 임박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나서야 국세청 홈택스를 뒤져보기 일쑤다.

연말정산 마감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또 너무 늦지 않게 챙겨봐야 할 연말정산 중간점검 포인트를 짚어봤다.

■확 늘어난 절세상품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돌려받기의 핵심이다. 소득공제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인 데 반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기 때문에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더 크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종류인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자격과 중간 인출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자료를 보면 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79만2000원에서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하더라도 추가 세액공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16.5%의 기타소득세는 내야 한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것보다 더 크게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정해진 금리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선택한 상품에 따라 실적만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두 상품 모두 보험사나 증권사, 은행 등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에 운용보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퇴직연금인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으로 공제 한도까지 납입했을 때 급여 수준에 따라 118만8000~148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가 큰 만큼 최종 환급 규모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는 경우 IRP에 공제 한도까지 납입하거나,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 9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중도 인출은 제한적이다. 개인회생이나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말까지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의 거래 마감일자와 목돈 마련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 마감일에 닥쳐서 납입하기보다 미리 분할해 준비하는 편이 낫다.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세액공제 절세상품이 준비됐다면 이제 소득공제를 챙겨봐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처럼 인위적으로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없는 기본공제와 달리 지출 습관은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개정 등 정부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적용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이 기본이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이라고 무제한적인 공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0만원까지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000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해 50%까지 끌어올렸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보다 3배가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적용기한은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이다.

7월부터는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돼 사용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영화·공연 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30%였지만,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문화비를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40%까지 받는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앞서 자신이 지출한 내역을 토대로 연말정산 환급·부가금을 유추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출 수단이나 목적별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금은 카드사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등을 토대로 지출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