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 터 잡는 노동자, 4인 가족일 땐 1000만원 받는다
이주정착금 대폭 늘려 지원
인구 13만명 붕괴 위기에 놓인 충북 제천시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인구 유치에 나섰다. 제천시는 지역에 취업한 제조·관광업체 노동자가 배우자는 물론 18세 이하 자녀 2명과 함께 제천으로 이주하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천시는 최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노동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10인 이상 제조업체 노동자에서 10인 이상 관광사업장 노동자까지로 확대했다.
제천지역 취업 노동자에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기존과 같이 100만원이다. 그러나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 각각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셋째 자녀 이상 지급하던 이주정착금 500만원도 둘째부터 적용된다. 3인 가족은 500만원, 4인 가족부터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18세 이하다. 노동자의 부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정착금은 제천으로 전입한 노동자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정착금을 받은 노동자가 1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전액을, 1년 이상 2년 이내는 50%를 반환하게 된다.
제천시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8월 말 현재 13만858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13만7204명)보다 6346명 감소했다. 2003년 14만1215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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