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스트코, '폭염 속 사망' 늑장 신고…과태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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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를 하던 직원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고용노동부가 이 사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코스트코가 직원이 숨진 사실을 노동부에 뒤늦게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 :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추락이나 끼임, 폭발, 화재, 붕괴 이런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개입된 거잖아요. 온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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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를 하던 직원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고용노동부가 이 사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코스트코가 직원이 숨진 사실을 노동부에 뒤늦게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주차장 카트 관리를 하다 쓰러진 고 김동호 씨.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2시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김 씨의 사망 사실을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야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동희/노무사 :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신고) 해야된다는 의미겠죠, 당연히.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최근 늑장 보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해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김 씨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뀌던 당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과 별개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사고 발생 석 달이 다 되도록 경영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 :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추락이나 끼임, 폭발, 화재, 붕괴 이런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개입된 거잖아요. 온열질환….]
유족들은 고인에게 지병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김동호 씨 아버지 : 지금까지 코스트코 어느 누구 하나 입장 표명이 없으니까. (대표이사는) 소환도 안 한 것 같고. 저희 아들은 비록 지금 곁에 없지만 남아 있는 동료 또한 이런 환경에서 제2의, 제3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산재 신청을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내일(13일) 유족과 함께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박천웅)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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