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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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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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지난달 말 해임안이 상정될 당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 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여권 이사들은 지난달 28일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안건을 상정시켰다. 이달 6일과 11일에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을 둘러싸고 비공개 토론을 벌였으나 여권 이사들과 야권 이사들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해임 제청안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수십 쪽에 이르는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소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다기보다 쫓기듯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소송을 예고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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