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없다? 檢 ‘줄 소환’에도 당당한 이재명

박성의 기자 2023. 9.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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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 이재명 4시간40분만에 귀가…단식 여파 고려
“증거 하나도 제시 못 해…특수부 검사 동원해 사건 조작”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40분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이날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미소까지 띠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약 1시간5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28분께 이 대표의 2차 피의자 신문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을 대폭 줄여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방북을 추진한 것이 맞는지 △방북 과정에 쌍방울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쌍방울이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케물었다는 후문이다.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이 대표는 덤덤히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9일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고 말한 뒤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다 한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다. 검찰이 물증이 아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증언 등에만 의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11분께 2차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 다 보냈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관계 없는 혐의를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라고 답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방북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관인 찍혀있다고 도지사가 한 일이라 보면 안 된다. 부지사 전결이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부지사 최종 결재인 걸 알면서 그렇게 왜곡하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소장에서 돈을 준 시기, 장소, 받은 사람 등 범죄 사실이 달라 전반적으로 돈을 준 사실 자체도 일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과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등의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사건을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1일과 25일 중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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