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벌 청소' 시켰다고…국민 신문고 · 경찰 고소

손기준 기자 2023. 9. 12. 2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단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한 겁니다.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벌 청소와 더불어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단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한 겁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등학교.

지난 6월, 4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숙제를 여러 번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학기 초 학생들과 협의해 학급 규칙으로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벌 청소와 더불어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학부모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 신고했고, 이어 국민신문고 접수, 교육청 민원 제기에 경찰 고소까지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학부모와 교감, 교사가 모인 4자 면담도 있었지만, 아동 학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특히 "벌 청소를 학급 규칙으로 정한 건 학기초 학부모 총회에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경찰은 지난달 29일 교사 A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 씨는 담임 자리에서 교체돼 연가와 병가를 내며 사실상 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장대진/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상에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의심당해서 신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좀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한 법 조항이 모호해 교사에 대한 과도한 신고 및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2학기부터 벌 청소 자체를 금지하는 새로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최하늘)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