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소위 통과
최규진 기자 2023. 9. 12. 20:33
최윤종, 정유정 같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경찰이 공개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검거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쯤 시행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론 신상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안에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촬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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